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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대화록 유출..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2014-06-0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의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누설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회의록 내용을 알려준 혐읩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의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누설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회의록 내용을 알려준 혐읩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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