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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조례 제정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제237회 도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도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생산 규모가 전국 10%를 넘는 품목을 수급 안정 대상 품목으로 정해, 수급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토마토와 풋고추에 대해 시범 사업을 벌여 14억원을 지원했고 오는 2017년까지 감사와 고랭지 무, 배추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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