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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자동차 번호판 영치 효과는 R
[앵커]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상습 체납자가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만 천억원이 넘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밀린 세금을 더 받아내려고 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압수하는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 단속의 날까지 정할 정돈데요.
과연, 번호판 영치 효과는 있을까요.
최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시청 단속 차량이 골목길을 천천히 달립니다.

줄지어 서있는 차들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자 소유 차량을 찾아냅니다.

QR코드를 찍듯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단속 차량 여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단속되었습니다."

곧바로, 단속 공무원들이 해당 차량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은 차량 이동이 적은 야간에 주로 이뤄집니다.

자동단속 차량이 시.군마다 1대에 불과해,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 시내 유흥가와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인터뷰]
"하는 건 힘들지만, 세금을 걷는 걸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12시, 1시까지 했는데 요즘은 10시까지 합니다."

단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번호판 영치가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해 모두 천100여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5천여 대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17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징수율 90%에 이르는 실적입니다.

[인터뷰]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다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브릿지▶
"도내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현재 2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에서 세금을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한 차량은 모두 2천5백여대.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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