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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값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감자 재배 농가에 피해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도는 FTA 체결 뒤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본 생산자에게 피해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엔 감자까지 품목이 확대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협정 시기인 2012년 3월 이전부터 감자를 재배하던 농민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선 3천 백여 가구 농가가 6,671ha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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