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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관련 기관사 구속
지난 22일, 1명이 숨지고 91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나우상 영장담당 판사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한 중부내륙 순환열차 기관사 49살 신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태백시 상장동 문곡역 인근 철로에서 관제실의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마주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을 다치게 한 혐읩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신모 기관사와 함께, 현업 관리자 4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이에대해, 전국철도노조는 단선 구간에서 1인 승무가 열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경영진이 효율화를 이유로 1인 승무 시스템을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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