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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천 임대아파트 주민 승소
2014-07-3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홍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싼 분양가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난해 12월 G1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승인을 한 홍천군과,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을 뜻하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건설 당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5개동 320세대 규모로 준공된 이 파트는 5년간 임대의무 기간을 마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년 전 완공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하려 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승인을 한 홍천군과,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을 뜻하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건설 당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5개동 320세대 규모로 준공된 이 파트는 5년간 임대의무 기간을 마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년 전 완공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하려 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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