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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혐의 최동용 춘천시장 '무혐의'
춘천지검 형사 1부는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용 춘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위 학력이 게시된 신문기사 3건을 선거 당시 최동용 후보가 직접 블로그에 올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4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처벌조항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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