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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사전 신고제' 확대 (주말용)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캠프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숙박과 야영은 물론,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활동이 따르는 행사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150명 이상의 수상.항공.산악활동과, 10km 이상의 도보, 짚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이나 임의 단체는 수련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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