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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육부 행정재제에 강력 반발
강원대 로스쿨이 설립 인가 당시 제출했던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결정한 행정 제재에 대해, 강원대학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장학금 100%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본교 입학 정원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라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대 로스쿨은 설립 인가 당시 정부에 제출했던 100%의 장학금 지급률과 법인 전입금 기준 등을 위반해, 올해 입학 예정인 정원 2명과, 내년도 정원 1명의 모집 정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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