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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통시장 번영회장 수천만원 '꿀꺽' R
[앵커]
대형마트는 입점하면서 지역의 전통시장과 이른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측이 애초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강릉의 한 전통시장 번영회장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대형마트는 지난 2010년 입점하면서 인근의 전통시장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마트는 과일과 야채, 수산물 일부 품목을 팔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형마트는 팔지 않기로 했던 수박을 파는 등 약속을 어기자, 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들끓었습니다.

해당 시장의 번영회장 강모씨는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형마트로부터 4천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번영회장 강씨는 이 돈을 번영회 부회장 김모씨와 반으로 나눠 개인 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상인은 모두 640명, 번영회 회원만 194명인데, 상인들에게 돌아간 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상생 합의에 대한 동의절차도 없었고,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총회 처음부터 몇번 구체적인 합의를 공개하라 하니까, 구두로 했다, 비밀 사항이다 뭐다뭐다 하면서."

검찰은 또, 대형마트 측이 최근 5년간 지원한 시장 현대화 사업비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영회장 강씨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회계처리를 다 했었어요, 잡수입으로 해서. 10원 한푼 유용한 거 없고, 만약 그랬으면 제가 공금횡령이 되겠죠."

검찰은 최근 번영회장 강씨와 부회장 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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