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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뇌물수수 공무원.감리 항소심도 징역형
2014-08-2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0살 이모씨와, 전직 감리업체 직원 52살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감리업체 직원 52살 문모씨와 전직 감리업체 직원 61살 지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원주의 한 주점에서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6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감리업체 직원 52살 문모씨와 전직 감리업체 직원 61살 지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원주의 한 주점에서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6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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