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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다이버 법제도 "정비 시급" R
[앵커]
스쿠버 다이버를 비롯해, 바닷속 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다이버들은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기 위해 통상 낚시배 등을 이용하는데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낚시어선으로 다이버를 운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국내 최대 해중 관광지인 제주도에선 이 문제로 다이버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바닷속 관광 활성화에 나선 강원도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제주 서귀포항 인근 해안가.

관광객 수십여명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방파제 인근 얕은 바닷 속이지만 다양한 물고기와 해조류 등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다이버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주도 최고의 수중 비경을 지닌 문섬 등을 찾아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지만, 배를 이용할 수 없어 해안가에서 비치다이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완진/섬에 가서 더 좋은 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갈수가 없어서.."

다이빙 업계에선 통상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했는데, 해경의 단속으로 다이버들의 발이 묶이게 된 겁니다.

다이버를 전용선이 아닌 낚시배나 개인보트로 운송하는 건 불법인데, 최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수기인데도, 일부 업체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맘때 사람이 몰릴 땐데, 지금은 어렵다..."

제주도는 해양레저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만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낚시어선을 이용해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해양레저 산업 육성에 나선 강원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주처럼 다이버 이동 문제가 언제 불거질 지 모르는 만큼, 강릉 해중레저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법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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