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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원전 주민투표 의무" 개정안 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원전 건설의 경우,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피해 범위가 넓은 원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5km에서 20~3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내일 원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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