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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원전 주민투표 의무" 개정안 발의
2014-08-2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원전 건설의 경우,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피해 범위가 넓은 원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5km에서 20~3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내일 원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원전 건설의 경우,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피해 범위가 넓은 원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5km에서 20~3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내일 원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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