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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임병장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재송)
22사단 총기 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벌어진 것으로,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1군 사령부는 현행법상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해 오는 18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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