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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공무상 사망’ 인정
2014-09-02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지난 7월 세월호 수색작업을 지원하고 복귀하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강원도 소방항공대 소속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에서 지난달 고 정성철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은 유족간 이견으로 '공무상 사망'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에서 지난달 고 정성철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은 유족간 이견으로 '공무상 사망'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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