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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학관 임용 기준 강화
앞으로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과 원장, 교감과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교사가 2단계 특별 승진해 장학관에 임용되는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이달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등의 경력이 없더라도 7년의 교육 경력만 있으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 인사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특별 임용해 반발을 사왔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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