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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전 횡성군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기부행위 지시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지시와 명예훼손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가 고령에 건강상태가 나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점으로 볼 때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홈페이지에 '전 자치단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올리도록 하고, 선거 운동원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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