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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전 횡성군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2014-09-05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기부행위 지시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지시와 명예훼손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가 고령에 건강상태가 나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점으로 볼 때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홈페이지에 '전 자치단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올리도록 하고, 선거 운동원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지시와 명예훼손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가 고령에 건강상태가 나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점으로 볼 때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홈페이지에 '전 자치단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올리도록 하고, 선거 운동원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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