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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2014-09-0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이 펼쳐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를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최초로 치러지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를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최초로 치러지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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