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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무 '추대' 피해.."보상 막막" R
[앵커]
최근 고랭지 무에서 꽃이 피는 이른바 '추대'현상으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농가들은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자회사 측은 기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자 관련 분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보상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시 왕산면의 한 고랭지 무밭.

대부분의 무에서 꽃이 피는 추대가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져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런 건 처음이다.."

강릉지역에서만 50여 농가 90헥타르에서 추대피해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정돕니다.

농민들은 이같은 대규모 피해는 처음이라며, 종자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같은 밭인데도, (씨가) 모자라서 새로 구입해다 심으면 (추대가 발생해서) 표시가 팍팍 나니까"

하지만, 종자회사 측은 올해 저온현상 등 기후적인 요인으로 추대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종자관련 분쟁에서 농가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종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농가가 직접 국립종자원에 원인 규명을 위한 시험재배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기상조건 하에서 시험재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롭고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품질 표시대로 심을 것인지, 양해를 구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심을 것인지 등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인이 밝혀져도 종자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별도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해 농가들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도 농가 피해에 손놓고 있어, 현실적인 보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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