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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의신청 학생에게 욕설한 교수 권고
2014-09-17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대학의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 학점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교수가 욕설을 한 것은 인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도내 한 대학의 재학생 20살 홍모씨가 지난해 7월, 자신의 리포트 점수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친구보다 좋았다며, 당시 교양수업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심한 욕설을 하고 학점을 B+에서 D+로 정정해 불이익을 준 것은 교수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정교수를 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도내 한 대학의 재학생 20살 홍모씨가 지난해 7월, 자신의 리포트 점수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친구보다 좋았다며, 당시 교양수업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심한 욕설을 하고 학점을 B+에서 D+로 정정해 불이익을 준 것은 교수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정교수를 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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