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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점검.2>식수전용 저수지가 "댐?" R
[앵커]
지지부진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관련법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이 없는 올림픽 급수 시설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돈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평창 횡계지역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 평균 2천200여톤.

하지만 올림픽 기간엔 선수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만 5천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횡계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관령 정수장의 1일 최대 취수량은 4천톤,
인근의 4천톤 용량의 진부 정수장 물을 다 끌어온다해도 7천톤의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체 시설을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 식수난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기존 시설론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리포터]
이같은 올림픽 용수난 해결을 위해 평창군은 대관령 송천 상류에 높이 40m, 길이 167m, 저수량 195만톤 규모의 식수전용 저수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저수지가 조성되면 하루 평균 2만 3천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수전용 저수지가 '댐범'을 적용받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리포터]
올림픽 개최를 위해선 꼭 필요한 급수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높이 15m가 넘는 저수지는 댐으로 적용받습니다.

관련법을 적용받으면 별도의 행정 절차는 물론, 승인까지 1년 이상 걸려 사실상 올림픽 전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선 준공 이후 최소 6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필요한 저수지 공사 특성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초엔 착공해야 합니다.

때문에 평창군은 올림픽 식수전용 저수지는 '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들어간 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특별법 개정안엔 저수지 건설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은데다, 국회 공전으로 언제 반영되고, 통과될 지 기약이 없는 상탭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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