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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위 유지, 직권면직 대집행 중단(종합)
법원이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진행중이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수석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진행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을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부가 법적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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