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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의원, 정당 현수막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이 정당 홍보용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 67조 1항과 같이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만 허용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당들이 선거에 임박해 과다한 현수막을 게시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과 교통장애 문제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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