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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휴전 61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지뢰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국방부장관 소속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뢰피해자 314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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