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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중개인 밀입북 도운 50대 항소심서 무죄
2014-10-0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탈북자 51살 허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밀입북한 탈북 중개인의 행동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중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 역시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돈을 받고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도강꾼'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6년 9월 탈북한 허씨는 북한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가져오기 위해 고용한 김씨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밀입북한 탈북 중개인의 행동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중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 역시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돈을 받고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도강꾼'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6년 9월 탈북한 허씨는 북한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가져오기 위해 고용한 김씨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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