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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폭행..학교측 '솜방망이' 징계 R
[앵커]
(남) 춘천의 한 여고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두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 학교 측은 늘 그렇듯이, 가해학생의 진술만 듣고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A양이 한 초등학교로 불려가 또래 학생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 7월.

A양은 2시간 넘게 이어진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공황 장애까지 발생해, 한달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은 "증거가 없으니 넘어졌다고 둘러대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맨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117이나 112 모두에게 손을 뻗쳤지만, 특별하게 저희를 도와줘서 (마음에) 닿는 부분이 적었어요"

A양의 가족은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가해자 B양에 대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머리를 두번 민게 전부라는 가해 학생의 진술만을 듣고 교내봉사 2주로 징계를 마무리했습니다.

A양의 가족이 재심의를 요구해 B양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졌지만,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남학생도 있었다는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의 공통된 진술이 있었지만, 남학생의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ㅇㅇ이 어머니 아버지랑 ㅇㅇ이를 소환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깐 확실히 본인은 안했다 얘기하고, 저희한테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이 안되면 징계나 교육적인 조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가해 학생들의 사과는 고사하고, 병원비조차 A양 측에서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5명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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