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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질러 여성 살해한 50대 항소심 징역 20
2014-10-2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차에 불을 질러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하려다 불길이 뜨거워 빠져 나왔다면 차량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며, "사건 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피해자 역시 자살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강씨의 변호인은 "동반자살 하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뜨거워 혼자 탈출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는 만큼 '현존 자동차 방화 치사죄'가 아닌 '자살 교사죄'나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하려다 불길이 뜨거워 빠져 나왔다면 차량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문이 모두 닫혀 있었다"며, "사건 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피해자 역시 자살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강씨의 변호인은 "동반자살 하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뜨거워 혼자 탈출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는 만큼 '현존 자동차 방화 치사죄'가 아닌 '자살 교사죄'나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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