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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전국 첫 과태료부과 통보
아동학대 사실을 아동보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과 학적교사, 상담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교사들은 학생이 부모로부터 머리카락을 모두 잘리고,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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