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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6.4 지방선거의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 공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상해 전과와 관련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상해 피해자의 사문서 위조가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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