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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벌금형 선고
2014-11-01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6.4 지방선거의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 공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상해 전과와 관련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상해 피해자의 사문서 위조가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 공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상해 전과와 관련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상해 피해자의 사문서 위조가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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