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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도시가스는 서민연료인데.."
2014-11-02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는 도시가스 업체의 독점 횡포를 집중 취재해, 고발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당국 조차 아무런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고, 요금은 가장 비쌉니다.
산악지형이 많아 가스관 설치부터가 쉽지 않고, 수요도 적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구 수와 경제적 논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젭니다.
--
G1뉴스가 고발한 도시가스 업체는 가스배관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인입관은 물론 도로 배관 공사비까지 달라는대로 내야 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분담 금액은 얼마이고,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을 미리 통지해야 된다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업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해당 업체는 모든 공사를 서울에 있는 자회사에 몰아줬습니다.
주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공개입찰 과정도 없이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매설된 일부 가스관은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모든 공사를 자회사에 맡겼다는 업체측의 말이 머쓱하게 됐습니다.
도시가스는 서민들의 연료인 공공에너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기업와 같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윤만 따지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안전관리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사업자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해,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봉사까지 하기에 힘들다면, 규정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게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G1 논평입니다.
G1뉴스에서는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는 도시가스 업체의 독점 횡포를 집중 취재해, 고발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당국 조차 아무런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고, 요금은 가장 비쌉니다.
산악지형이 많아 가스관 설치부터가 쉽지 않고, 수요도 적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구 수와 경제적 논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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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가 고발한 도시가스 업체는 가스배관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인입관은 물론 도로 배관 공사비까지 달라는대로 내야 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분담 금액은 얼마이고,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을 미리 통지해야 된다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업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해당 업체는 모든 공사를 서울에 있는 자회사에 몰아줬습니다.
주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공개입찰 과정도 없이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매설된 일부 가스관은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모든 공사를 자회사에 맡겼다는 업체측의 말이 머쓱하게 됐습니다.
도시가스는 서민들의 연료인 공공에너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기업와 같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윤만 따지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안전관리도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사업자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해,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봉사까지 하기에 힘들다면, 규정만이라도 지켜야 하는 게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G1 논평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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