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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폭행한 50대 돌보미 항소심 중형
2014-11-05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가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돌보미 A씨와 검찰 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측의 유죄 입증은 충분하다"며, "아동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돌보미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측의 유죄 입증은 충분하다"며, "아동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돌보미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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