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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장지' 조성 마찰 R
[앵커]
영월의 한 마을에 봉분 없이 유골함을 지하에 매장하는 '자연 장지'가 조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땅 주인은 현행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잡니다.

[리포터]
자연장지 조성이 시작된 건 지난 5월부텁니다.

마을 한복판 임야 천 741㎡를 매입한 땅 소유주가 영월군에 자연장지 신고를 마치고, 이미 5기의 골분을 안치시킨 상탭니다.

묘지와 달리, 자연장지는 신고만 하면 조성이 가능합니다.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겁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매장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 옆에 자연장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혐오 시설을 주민 동의도 없이 승인해준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미리 상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마디 말도 없고..군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까, 답답한 거죠"

주민들은 자연장지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일부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성한 장지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영월군은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사유시설로 개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지법에도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양측이 좀 대화를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을 내세우기 전에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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