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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女 간음 20대男 위헌심판 '기각'
지적장애 1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회사원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7살 이모씨가 항소와 함께 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 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간음한 성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적결정권이 왜곡된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A양을 원주시의 한 창고로 데리고 가 간음하는 등 모두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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