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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투표 참여 확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원들이 선상 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했더라도, 사전 투표일과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강후의원은 선상 투표 신고자가 투표를 못하고 하선한 경우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엔 선상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사전투표기간 개시 전에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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