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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도둑 뇌사사건, 법적 공방 '치열' R
[앵커]
정당방위 범위를 놓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둑을 제압할 당시 사용된 빨래건조대를 흉기로 볼 수 있는 지와, 쓰러진 후에도 계속된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3월 원주에서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으려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당방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친 도둑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가족을 지키려했던 행위가 무시됐다는 의견과, 흉기도 없는 도둑을 너무 과하게 폭행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도둑을 폭행한 20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쟁점은 크게 2가집니다.

/검찰은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흉기 없이 도주하려는 도둑을 제압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폭행한 건 지나친 폭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빨래건조대는 사건 당시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아니어서 증거효력이 없고, 도둑으로부터 어머니와 누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브릿지▶
"논란이 확대 되면서 경찰도 최근 정당방위 수사 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8개 항목으로 이뤄진 정당방위 판단 요건 가운데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7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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