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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 도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 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상해 전과와 관련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상해 피해자의 사문서 위조가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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