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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창묵 원주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2014-12-18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이고, 벌과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증명서를 아무 의심없이 선관위에 제출했을 뿐,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이고, 벌과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증명서를 아무 의심없이 선관위에 제출했을 뿐,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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