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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 선거운동 前 도청 고위공무원 '선고유예'
2014-12-2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SNS를 통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고위공무원이 선고유예형을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특정후보의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청 전 국장 55살 최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자원정대를 모집하는 줄 알았을 뿐, 선거운동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SNS에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전파된 횟수도 적은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만장일치로 평의했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특정후보의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청 전 국장 55살 최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자원정대를 모집하는 줄 알았을 뿐, 선거운동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SNS에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전파된 횟수도 적은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만장일치로 평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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