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경찰 "통학버스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과태료 6만원"
2014-12-2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내년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성인의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운행을 신고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겐 30만원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에겐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성인의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운행을 신고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겐 30만원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에겐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