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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1월 본회의 의결
2014-12-2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강원도의 오랜 현안이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춘천 지역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2년 발의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에 치우쳐 있는 한강수계 기금 배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강원도엔 매년 300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춘천 지역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2년 발의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에 치우쳐 있는 한강수계 기금 배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강원도엔 매년 300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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