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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유예
2014-12-3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한 채 선거공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고, 치열했던 선거 결과와 공직자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누락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SNS 등으로 누락한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점, 그동안 시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해 벌금 9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 시장이 백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 경력을 누락한 채 선거공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고, 치열했던 선거 결과와 공직자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누락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SNS 등으로 누락한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 점, 그동안 시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해 벌금 9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 시장이 백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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