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벌금 700만 원 '구형'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 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 측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됩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