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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어린이 놀이 헌장' 추진 R
[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발표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계속됐던 학력 저하 논란 속에 놀이헌장 제정이 '노는 분위기' 형성에만 신경쓰는 것으로 비춰져 학부모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직행하고, 해가 진 후에야 귀가해 뛰어놀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즐겁게 놀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게 '어린이 놀이헌장'의 제정 취집니다.

아직 초안이지만,

/'아이들은 노는 게 일이고 공부다' '자유롭게 놀고 마음놓고 쉬고 심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잡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하루 100분 이상 놀이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놀 공간, 놀 대상이 없잖아요. 이제는 어디가서 놀이를 못해요. 남아 있는 게 학교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주자는 거죠."

도교육청은 2교시와 점심시간 후에 일정시간 놀이 시간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중이지만, 난관도 예상됩니다.

축구 골대 외엔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는 학교 여건상 놀이 헌장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실제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거에요. (어린이 놀이 헌장)선언이 있으면,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속에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또, 민병희 교육감 취임 후 계속된 학력 저하 논란 속에서 또 아이들의 놀 권리만 보장한다는 비판도 부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어린이 놀이헌장 초안을 가다듬어 오는 3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협의를 거쳐 5월 5일 어린이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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