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40대 징역.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엄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성범죄 예방이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출소한 지 두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행위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2시 40분쯤,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모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5차례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