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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40대 징역.벌금형 선고
2015-01-2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엄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성범죄 예방이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출소한 지 두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행위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2시 40분쯤,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모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5차례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판사는 "성범죄 예방이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출소한 지 두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행위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2시 40분쯤,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모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5차례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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