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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15-01-2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고성군은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등록 시설 천 100여개소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 지하수 시설을 모두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 대상 시설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 대상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등록 시설 천 100여개소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 지하수 시설을 모두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 대상 시설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 대상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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