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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선 속초시장 징역 1년 구형
2015-01-2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329만 천 200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본부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 190만원을, 회계책임자 50살 유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329만 천 200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본부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 190만원을, 회계책임자 50살 유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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