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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샘밭 타운' 업주 실형, 건물 일부 몰수
2015-01-2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G1뉴스에서 집중 보도한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샘밭 타운의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건물 5채 가운데 민박을 가장해 영업에 사용됐던 두 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시설에 대한 처분이 선행되지 않는 한 향후 피고인들이 더 이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씨 등은 2013년 폐쇄된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 집결지 '난초촌'의 업주들로 당시 춘천시로부터 받은 6억 원 가량의 이전 보상비로 다시 인근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건물 5채 가운데 민박을 가장해 영업에 사용됐던 두 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시설에 대한 처분이 선행되지 않는 한 향후 피고인들이 더 이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씨 등은 2013년 폐쇄된 춘천시 근화동 성매매 집결지 '난초촌'의 업주들로 당시 춘천시로부터 받은 6억 원 가량의 이전 보상비로 다시 인근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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