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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LH 전 강원본부장 징역 1년6월 구형
2015-02-02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아파트 분양 당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춘천시 퇴계동 휴먼타운 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강원지역본부장 60살 정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여㎡ 가운데 2만 2천여㎡의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이모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40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춘천시 퇴계동 휴먼타운 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강원지역본부장 60살 정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여㎡ 가운데 2만 2천여㎡의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이모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40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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