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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LH 전 강원본부장 징역 1년6월 구형
아파트 분양 당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춘천시 퇴계동 휴먼타운 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소유권 다툼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강원지역본부장 60살 정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여㎡ 가운데 2만 2천여㎡의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이모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해 40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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