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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R
[앵커]
지난해 6월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군 법원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오늘 원주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모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상대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동료 병사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9월 첫 재판을 받은 지 넉달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평소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동료 병사 유가족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임 병장이 반성문을 한 장도 안냈다. 그것이 괘씸한 생각보다는 불쌍한 생각, 안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임 병장 변호인 측은 사형선고를 예상했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등을 재판부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해 줘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수긍을 하고,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임 병장은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호송차에서 내린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징▶
"임 병장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 입장을 내비치면서 고성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재판은 2심인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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