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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R
2015-02-03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지난해 6월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군 법원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오늘 원주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모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상대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동료 병사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9월 첫 재판을 받은 지 넉달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평소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동료 병사 유가족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임 병장이 반성문을 한 장도 안냈다. 그것이 괘씸한 생각보다는 불쌍한 생각, 안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임 병장 변호인 측은 사형선고를 예상했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등을 재판부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해 줘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수긍을 하고,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임 병장은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호송차에서 내린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징▶
"임 병장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 입장을 내비치면서 고성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재판은 2심인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지난해 6월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군 법원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오늘 원주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모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상대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동료 병사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9월 첫 재판을 받은 지 넉달 반만입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평소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숨진 동료 병사 유가족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임 병장이 반성문을 한 장도 안냈다. 그것이 괘씸한 생각보다는 불쌍한 생각, 안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임 병장 변호인 측은 사형선고를 예상했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 등을 재판부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해 줘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수긍을 하고,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임 병장은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호송차에서 내린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징▶
"임 병장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 입장을 내비치면서 고성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재판은 2심인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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