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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의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이 건설 현장의 철강재 등 주요 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원은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부적합 건설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이 검증된 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관세청 단속 결과, 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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